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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자격증 신청절차

  1. 01

    신청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응시)
     
  2. 02

    신청자

    (합격예정자(필기시험 합격자) 응시자격서류제출)
     
  3. 03

    한국산업 인력공단

    (최종합격자발표)
     
  4. 04

    신청자

    (자격증신청서 온라인입력)
     
  5. 05

    시·도사회 복지사협회

    (전국 17개)
     
  6. 06

    한국사회 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예비합격자가 응시자격서류 미제출 및 심사 불합격 시 해당 시험 최종 불합격 처리되고, 필기시험합격은 무효처리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최종합격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응시자격서류심사 신청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은 다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자격증 발급일자는 자격번호 부여일입니다(발급일자는 시험 합격일이 아닙니다).

자격증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 하시기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및 회비는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원가입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접수처 보기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연회비 : 5만원(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원가입 안내 :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자격증신청서 온라인입력
    2.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1부
    3. (외국인에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과 이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서류(원본) 각 1부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결격사유) → 세부내용보기

    온라인 자격신청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에 인쇄되는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을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급 :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는 위 공통구비서류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