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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자격증 신청절차

  1. 01

    신청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응시)
     
  2. 02

    신청자

    (합격예정자(필기시험 합격자) 응시자격서류제출)
     
  3. 03

    한국산업 인력공단

    (최종합격자발표)
     
  4. 04

    신청자

    (자격증신청서 온라인입력)
     
  5. 05

    시·도사회 복지사협회

    (전국 17개)
     
  6. 06

    한국사회 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예정자(필기시험 합격자)가 응시자격서류 미제출 및 심사 불합격 시 해당 시험 최종 불합격 처리되고, 필기시험합격은 무효처리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최종합격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응시자격서류심사 신청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은 다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자격증 발급일자는 자격번호 부여일입니다(발급일자는 시험 합격일이 아닙니다).

자격증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 하시기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및 회비는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서류제출 기한 내 아래 서류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필요. 합격예정자(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 심사불합격 시 최종 불합격 처리 및 필기시험 합격 무효처리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각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 제출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추가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의 성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상의 성명과 동일 필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했을지라도, 자격증 발급이 안될 수 있음
예비합격자 자격증신청절차
1.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자격 취득자
심사구비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예비합격자 자격증신청절차
2. 최종학력_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2-1.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 대학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 정보 메뉴에서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예비합격자 자격증신청절차
3. 최종학력_4년제 대학교 졸업자 (학사학위 취득자) (전공 무관)
3-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 정보 메뉴에서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3-2.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이어야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 정보 메뉴에서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3-3. 대학교 졸업 후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 한 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 정보 메뉴에서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3-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전문대학에서 과목 이수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정보 메뉴에서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3-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대학교에서 과목 이수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정보 메뉴에서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3-6.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학사학위(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학력)를 취득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정보 메뉴에서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3-7. 외국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만 발행가능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만 발행가능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과 함께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정보 메뉴에서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예비합격자 자격증신청절차
4.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심사구비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경력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상근직 근무확인에 필요한 서류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인 경우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법인·비영리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예비합격자 자격증신청절차
5.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심사구비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양성교육 수료증(사본)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자격관리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상근직 근무확인에 필요한 서류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법인·비영리단체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6. 외국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만 발행가능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정보 메뉴에서자격번호부여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