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 장관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교부사무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 보건사회부장관 명의 자격증 발급
1980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보건사회부 장관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교부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및 사회복지사 3급으로 구분
보건사회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의 자격증 발급
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사무를 제29조제3항제2호의 재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85년 2월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
1990년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로 발급되었던 자격증을 보건사회부장관 명의로 발급
1998년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합격 한 자에게 부여
학부제, 복수전공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학과 중심에서 이수 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대학원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6과목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 2 과목 이상 총 8과목이상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