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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

자격제도

연도별 사회복지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1970년도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발급
    • 보건사회부 장관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교부사무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 보건사회부장관 명의 자격증 발급

1980년도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 보건사회부 장관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교부
    •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및 사회복지사 3급으로 구분
    • 보건사회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의 자격증 발급
    • 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사무를 제29조제3항제2호의 재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85년 2월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

1990년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로 발급되었던 자격증을 보건사회부장관 명의로 발급

1998년도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합격 한 자에게 부여
  • 학부제, 복수전공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학과 중심에서 이수 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대학원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6과목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 2 과목 이상 총 8과목이상을 이수
  •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상향 조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학교(학력인정교) 졸업자 2급 ⇒ 1급(2002. 12. 31까지)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3급 ⇒ 2급
  • 사회복지사 상위등급(3급 ⇒ 2급, 2급 ⇒ 1급) 취득요건 중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기간을 축소 (5년 ⇒ 3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2002년도

  • 2003년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시험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등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 성화를 유도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 류를 간소화함

2003년도

  •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7년 제5회 시험까지,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운영 총괄

2004년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 중 사회복 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 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1호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제3항 관련 [별표2]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필수 3과목)
    •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을 말한다)
    •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을 말한다)
    •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을 말한다)

2005년도

  •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

2007년도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정비
    • 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마약・대마 또 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결격사유에 추가

2008년도

  • 사회복지 교과목별 학점,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육이 내실 있 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교과목별 학점(3학점)
    •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규정
    •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 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실습시간: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6년도

  •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공공성 과 투명성을 제고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2018년도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추가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개정으로 3급 폐지(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일부 개정
    • 전문학사 학력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 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 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의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 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함

2019년도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 련 교과목 중 선택과목을 4과목 12학점 이상에서 7학점 2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160시간 이상의 실습 및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30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모두 받아야 함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2019년 10월 1일부터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020년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서식]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개정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서와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사 자격증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4호의2서식]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설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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