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자격제도

자격제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