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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

자격제도

자격제도 법령개정 주요사항

법령개정 주요사항

법령개정 주요사항 - 구분, 응시자격 정보 제공.
구분 응시자격
1998년
  • 국가시험 실시 (2003년부터)
  • 학과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 자격등급 상향조정 (3급⇒2급)
  • 실무경험기간 축소 (5년⇒3년)
2002년
  •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
  •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및 자격증 발급시 제출하는 서류 간소화
2004년
  • 대학원의 경우,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
  • 국가시험과목 변경
2005년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국민의 직업선택의
  •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
2007년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
2008년
  • 과목 당 3학점 이상, 교과목 학점 기준(2010년 입학생부터) 신설
  •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2010년 입학생부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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