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사회복지사는 국민과 함께
국민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사회복지교육

2024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6/28~8/28)

  • 작성자 snw**
  • 작성일2024.04.25
  • 조회수161
  • 지역 전국
  • 교육시작일 2024/06/28
  • 교육종료일 2024/08/28

교육모집홍보이미지_01.jpg

 

교육모집홍보이미지_02.jpg

 

1. 교육 개요

 

● 일시: 2024. 06. 28 (금) ~ 08. 28 (수) / 매주 수, 금 10:00~17:00 (*13:00~14:00 점심시간)

장소: 성남여성의전화 물둘레교육센터(주소: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행복빌딩 지하 1층 회의실)

내용: 여성학, 젠더에 기반한 폭력, 여성주의상담, 상담일반, 인권지원, 상담실무 등

(*세부 커리큘럼은 향후에 올라올 모집공고에 상세 게시될 예정입니다.)

교육비: 교재비 포함 40만원 (성남여성의전화에 최근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20% 할인됩니다. ※할인가: 32만원)

● 대상: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50명)

 

※ 본 교육은 누구나 수강 가능하지만,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中 개별기준 (다음 중 하나)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④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90시간)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결석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며,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예외 없이 결석처리됩니다. 신청 전에 이 점을 꼭! 유념해주세요!

 

 

2.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 05. 02.(목) ~ 2024. 06. 14.(금)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 교육비 납부 → 등록 확인


[신청서 제출 링크]https://forms.gle/yDeHvw2jTQcJdkbJ7

※ 링크를 통한 참가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031-751-2050으로 문의 주세요.

 

[교육비 납부] 아래의 계좌로 교육비(40만원 / 최근 6개월간 성남여성의전화 후원시 할인가 32만원)를 납부해주세요.

농협 301-0309-2028-51 (예금주: 성남여성의전화)

※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등록 확인] 영업일 기준 2~3일 뒤에 등록 확인 안내 이메일을 확인해주세요.

 

 

3. 환불규정


-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 요청 시 : 전액 환급(교재 발송 이후일 경우 교재비 공제 후 환불 처리)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 환불받으실 계좌가 ‘농협’ 이외의 계좌일 경우, 송금 수수료 제외 후 환불됩니다.

 

 

※ 문의: 031-751-2050 (담당: 조이, 서하)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