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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국민과 함께
국민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활동분야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유일한 국가자격자로서, 법률이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입니다.

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1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님에도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률이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 및 제58조제2항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1. 1.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2.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3.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ublic Officials Exclusively in Charge of Social Welfare)

  • 국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

통합사례관리사 (Integrated Case Managers)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Mental Health Social Worker)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일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은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2017년부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명칭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변경했습니다.

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협력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입원 시 뿐만 아니라 입원 전과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과 회복, 사후 관리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의료제도와 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분야입니다.

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봅니다. 이러한 심리, 사회적 문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방법)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활동분야

자원봉사활동관리 (Voluntary Activities Coordinator)

  • 자원봉사자들을 개발, 훈련, 상담하고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 평가 등 시민력 향상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분야입니다.

후견지원 (Guardianship)

  •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재산관리에 관한 법적 후견인, 후견감독인, 심층후견감독위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분야입니다.

기업사회공헌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이 자선적, 시혜적 차원의 기부활동을 벗어나 전략적 마케팅에 필요한 사회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문화를 주도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분야입니다.

보훈 (Veterans Affairs)

  •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및 관리, 대상자 발굴과 복지환경 실태조사, 보훈섬김이(가사·간병서비스 담당 요양보호사) 관리, 보훈가족 후원물품 신청접수·지급·실태관리,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분야입니다.

법무교정 (Correctional)

  • 현행 법무부 소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고 수용자 자녀 등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분야입니다.

군 (Military)

  • 군대 내의 의무직 등에 속하여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분야입니다.(병과분류 764/의무병과·의무행정·사회사업으로 분류)

시민사회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자율·참여·연대 등을 주요이념으로, 인권·사회·정치·환경·경제 등의 분야에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분야입니다.

의회 (assembly, council)

  • 국회, 지방의회 등 국민 대표로 구성한 기관에서 법률(조례)을 제·개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며 책임을 묻는 등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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