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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교과목 운영시 유의사항(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 교과목 운영 관련 안내)

  • 작성일2022.08.02
  • 조회수11208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운영시 유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사회복지학 교과목 이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중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자격증 발급 심사 요건을 불합격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오니, 교과목 이수시 아래를 확인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학 교과목 운영 관련


(유의사항) 법정 교과목 명칭 및 학점 준수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1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8. 12.> [시행일 : 2019. 10. 1.] 2호라목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ㆍ전문대학

대학원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주요 불합격 예시

예시 1: 이수한 교과목 명칭이 법정 사항과 다른 교과목 명칭임에도 유사 명칭이라는 이유로 인정할 것을 요구(‘복지행정론사회복지행정론으로 인정 불가. 불합격)

합격 요건: ‘유사명칭교과목 인정 불가, 법정 사항과 동일명칭교과목 편성

예시 2: 다른 자격증 동시 취득을 위한 교과목 명칭 악용(‘아동권리와 복지’, ‘건강가정론’, ‘가족치료등 인정 불가. 불합격)

합격 요건: ‘유사명칭교과목 인정 불가, 법정 사항과 동일명칭교과목 편성

예시 3: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아닌 실습세미나라는 교과목을 편성해 둔 교육기관(학교)의 경우, 학생이 교과목 수강 미신청 사례 등 발생(다른 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수강해도 인정 불가. 불합격)

합격 요건: ‘유사명칭교과목으로 인한 혼란 예방 및 학생 피해 방지를 위해, 법정 사항과 동일명칭교과목 편성

예시 4: 성적증명서상 교과목 학점(3학점 이상 여부) 및 성적이 표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요구( 대학원 선수과목’, 독학사 등 학점 및 성적 미표기 인정 불가. 불합격)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사회복지현장실습(법정 교과목 명칭)

 

기관실습

교과목 명칭 아님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 이수 요건 중 하나임

 

실습세미나

교과목 명칭 아님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 이수 요건 중 하나임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 이수 요건 중 하나인 기관실습과 관련 수업을 구분하기 위해 실습세미나명칭을 법정 용어로 사용 중이지만, ‘실습세미나가 교과목 명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목 명칭은 사회복지현장실습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습세미나를 별도의 교과목으로 분리 진행하는 것은 교육기관(학교)의 권한이나,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이 불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개 과목임에도 2~3개 과목 학점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침해로 문제가 확산되기도 합니다.

󰋭실습생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교육기관(학교)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교육기관(학교)의 관리감독 책임을 중대하고 명확히 법문화 한 것으로서 철저한 모니터링 및 허위·부정 실습 방지를 위한 과정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합격 요건: 대학원선수과목을 포함하여 모든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상 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및 성적 표기

 

2.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관련


(유의사항 1) 법정 실습세미나 지도교수 기준 준수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2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 실습세미나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주요 불합격 예시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 지도교수 학위(전공)가 법정 사항과 다른 학위(전공) 명칭임에도 유사 명칭이라는 이유로 인정할 것을 요구(‘○○복지학’, ‘복지○○전공사회복지학으로 인정 불가. 불합격)

합격 요건: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 지도교수 학위증명서에 명시된 학위, 전공, 학과 명칭 중 하나가 사회복지학인 것을 확인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 지도교수로 편성(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 모두 사회복지학이어야 함)

 

(유의사항 2) 법정 기관실습 시간 및 실습세미나 기준 준수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2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 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불합격 예시

예시 1: 결석 등으로 이수시간 미충족

합격 요건: 전체 이수시간 160시간 이상* 준수

*2019. 12. 31. 이전 법정 교과목 이수자는 총이수시간 120시간 이상

예시 2: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개정 이전 양식 사용, 개정양식을 임의 수정하여 인정할 것을 요구(발급일 2021. 5. 1.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017. 5. 23. 개정양식 사용, 2021. 4. 15. 양식 수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인정 불가. 불합격)

합격 요건: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발급일 기준 공식양식*을 사용하여 발급한 경우만 인정 가능(현재, 2021. 4. 15. 개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서식모음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공식양식 개정에 따른 안내★★★게시물참조

예시 3: 실습세미나 횟수, 시간, 대면 기준 미준수

합격 요건: 실습세미나 15(1회당 2시간 이상, 대면방식 3회 이상 포함) 준수

< 실습세미나 대면방식 유의사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실습세미나를 15회 중 3회 이상 필수로 대면방식으로 진행하여야합니다.

󰋭실시간 온라인 화상세미나는 2022. 1학기(6)까지*만 허용되었으며, 2022. 2학기부터 폐지*되어 인정 불가합니다.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2022. 1학기 종강한 교과목 기준 (, 학점은행기관 등은 성적증명서 상 수강기간종료 2022. 6. 30. 기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공지사항 > “(간접실습/대면실습세미나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게시물 참조

예시 4: 간접실습 이수시간 과다

합격 요건: 간접실습 허용범위 최대 80시간

<간접실습 취지 등 유의사항>

󰋭2022. 2학기(12)까지*만 허용되었으며, 2023. 1학기부터 폐지**되어 인정 불가합니다.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2022. 2학기 종강한 교과목 기준(, 학점은행기관 등은 성적증명서 상 수강기간종료 2022. 12. 31. 기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공지사항 > “(간접실습/대면실습세미나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게시물 참조

󰋭코로나19로 인한 기관실습 중단 사유*가 있을 때, 전체 이수시간(160시간 이상) 중 일부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실습지도자나 실습생의 코로나19 감염, 실습하던 기관의 일시 폐쇄, 코호트 격리 등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발표피드백, 수업동영상 참관 등이 간접실습에 해당합니다. 영상시청 교육을 통한 간접실습 대체시에도, 허용범위를 초과해선 안 되며 의무 이수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2019. 12. 31. 이전 법정 교과목 이수자는 간접실습 허용범위 최대 40시간

 

(유의사항 3) 사후실습 금지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2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 2021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5장 사회복지현장실습

2021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5장 사회복지현장실습(46)

3.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 교육기관

3)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사후실습)을 진행한 경우 자격증 발급 불가

 

주요 불합격 예시

예시 :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 학점 부여(이수 완료)* 시기가 실습을 완료한 시기보다 앞에 있을 경우(기관실습을 포함한 교과목 이수로 인정 불가. 불합격)

*사후실습으로 인한 학생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모든 책임은 사후실습을 진행한 교육기관(학교)에 있으며, 해당 학생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을 재이수해야 함(기관실습 재진행 포함)

합격 요건: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 전체 과정(직접실습, 간접실습, 실습세미나) 완료 뒤 교과목 학점 부여

<학점 부여 시기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사회복지현장실습(법정 교과목 명칭)

 

기관실습

실습지도자가 평가점수 부여

 

실습세미나

실습지도교수가 평가점수 부여

 

기관실습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실습지도교수가 부여

<실습지도교수와 실습세미나지도교수를 따로 편성해야 한다는 오해 관련 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필수과목에 해당하는 법정 단일 교과목 명칭*입니다.

*실습지도교수=실습세미나지도교수

󰋭교과목 이수 요건 중 하나인 기관실습과 관련 수업을 구분하기 위해 실습세미나명칭을 법정 용어로 사용 중입니다.

󰋭실습생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교육기관(학교)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교육기관(학교)의 관리감독 책임을 중대하고 명확히 법문화 한 것으로서 철저한 모니터링 및 허위·부정 실습 방지를 위한 과정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4) 교육기관 및 실습세미나 교수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책임

 

○ 관련 근거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 지원하고,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한다.

  ② 사회복지현장실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2.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3. 기관의 사회복지실천(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

    5.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

    6.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③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④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나목1)의 후단에 따른 대면방식의 세미나는 주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교육과정 중 발생하는 일은 교육기관 및 실습세미나 교수(실습지도교수)가 조치하여 학생이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기타 안내사항

 

(안내사항 1) 자격 부정 취득시 취소 및 관계자 처벌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11조의3

사회복지사업법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사항)

교육기관(학교) 또는 실습지도교수가 기관실습 운영 기관과 결탁해 거짓 실습을 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학생을 연계해 구속, 실형을 선고받음. 해당 학생은 자격 인정 불가 및 자격증을 취득하였더라도 취소, 해당 교수는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대상임

교육기관(학교)이 학생의 기관실습을 연계하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직접 방문 등)하며, 학생이 부정·허위 실습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확인해야 함

교육기관(학교) 관여 없이 학생에게 실습기관 섭외부터 결과까지 전적으로 책임을 맡기는 등 부정한 방식확산, 다양한 피해로 연결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교육기관(학교), 학생의 기관실습을 연계(보건복지부장관 선정 실습기관)하고, 실습계약 등 사전 및 사후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실습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등 학습 전반을 관리해야 함. 학생이 부실 실습(실습기관에 단순 노동 제공, 시간 채우기 식 실습활동 등 실습 취지에서 벗어난 경우)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실습기관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음)

실습기관에서의 기관실습비 과다 요구 확산 및 허위실습 등 배임수증재죄 유의

실습비 납부 시, 실습생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직접 계좌이체 및 회계처리 하여 과도한 실습비 납부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함. 적정실습비는 실습생 1인당 10만원 이내 권고(실습생 식비는 별도 부과 가능하나, 실습비 이외의 후원금’, ‘실습 이외의 교육비등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됨)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과 관련한 실습생 자료보관 철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 자료의 보관상태 및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해당 교육기관(학교) 관리감독토록 사후관리 재평가 현장실시를 요청

⑤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정하지 않은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에 대한 사항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및 노동관계법(실습지도자 관련) 등 타법 영향받으므로 주의

 

(안내사항 2)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주요 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입력 뒤 인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공지사항 “[온라인 자격신청]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변경 안내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온라인 작성 영상 튜토리얼시청 권장

 

신청서인쇄시 함께 출력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수수료 납부 및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우편 접수

 

(안내사항 3) 학점 및 학위 취소시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록 학점 취소되는 사례

- 학점은행제를 통한 이수 학점은 한 학기 최대 24학점, 연간 최대 42학점까지만 인정

- 문제 사례: 학점은행제·평생교육기관에서 최대 인정학점 이상의 교과목 수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등록·인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다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등록·인정 받기 위해 이미 등록·인정 받은 학점(사회복지교과목) 취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취소

 

졸업이 취소되는 사례

- 문제 사례: 교육기관(대학)이 발급한 졸업증명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구비서류로 제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졸업 취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취소

 

(안내사항 4) 각종 문의 사항 발생시, ‘자주하는 질문등 사전 안내된 자료 확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약 140만명, 매년 신규 발급자 약 9만명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다양한 문의 폭증. 전화 연결에 어려움 발생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 열린광장 > 자주하는 질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2021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게시물 > 첨부파일 다운로드

 

주요 관계 법령

- 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사회복지교과목에 대한 기준 관련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추가 참고: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실습지도자의 업무 진행 관련 추가 참고: 근로기준법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3]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