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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신자: 수신처 참고
제목: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 및 조치 요청의 건
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1826(2022. 05. 23,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
나 수업방식 변경 통보")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중 실습세미나의 대면수업 이수가 어려울
상황을 고려, 금년 1학기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을 아래 「변경사항의 현행」과 같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등을 고
려하여 기 시행한 완화조치를 아래 「변경 사항의 변경」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소속 교육
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여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코로나19 감염증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1학기 부터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수기준 완화조치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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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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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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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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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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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시간 대상자는 40시간, 160시간 대상자는 80시간까지 간접실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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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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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학기(12월 말) 학점1)
부여 기준
- 2023년 1학기부터 폐지
(간접실습 미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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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지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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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1명당
동시 지도 학생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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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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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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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실습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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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방식 세미나 3회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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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방식 세미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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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학기(6월 말) 학점2)
부여 기준
- 2022년 2학기부터 폐지
(실시간온라인화상수업 미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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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2022년 2학기 종강한 교과목 기준 (단 학점은행기관 등은 성적증명서 상 수강기간종료 2022. 12. 31. 기준)
2)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2022년 1학기 종강한 교과목 기준 (단 학점은행기관 등은 성적증명서 상 수강기간종료 2022. 6.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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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연장 안내 1부.
2. 사회복지현장실습 이렇게 달라진다 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