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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마감] 2022년도 상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

  • 작성일2022.02.03
  • 조회수105998

[2022년도 상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2022년도 상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 마감

 

선정/미선정 결과는 4월 말에 공고될 예정이며,

제출 서류 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재하신 메일주소로 보완요청 메일이 발송되오니,

 주기적으로 메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제2022-001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신청기간: 2022.2.3.(목) ~ 3.1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하단 기관분류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선정기관 발표: 2022429일 예정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관련 문의 : 교육지원본부(02-786-0846)

○ 2022년도 상반기 선정 기관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실습 지도가 가능합니다.

○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은 신청할 수 없으며(단, 선정취소기관 제외), 유효기간만료 전 갱신 관련 별도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추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지도자는 선정 신청 접수 마감일(2022년 3월 11일)까지 경력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접수 마감일 이후로 경력기간을 충족하신다면 추후 모집기간에 신청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미선정될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및 주요 미선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미선정 사항 안내

(1)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일부 미제출(양식이 총 3장으로 되어 있음)

(2)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미제출(재직중인 기관의 실무경험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전 재직기관의 실무경험확인서는 이전 근무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3) 실습지도자 상근확인서류 미제출(법령에 따라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함)

(4)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실습지도자 2인 이상 등록 필수(법령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실습지도자가 2인 이상 상근하여야 함)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공통서류, 실습지도자 확인서류, 실습기관 확인서류 정보입니다.

구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공통서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

실습지도자 확인서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별지 제2호 서식]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증(2021) 개인별 1

(상근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중 택1

실습기관

확인서류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증) 또는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택1

정관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직인 날인 누락 시 요건 미충족으로 서류검토과정에서 선정에 제한될 수 있음

- 기관실습 운영계획서는 기관에서 진행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일자별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신청서상 기관장(인)의 직인은 반드시 기관 직인을 날인 할 것

- 실습지도자 2명을 초과하여 등록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 가능 (2명 이상 실습지도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실습기관으로 등록 가능함)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모두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③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 이후의 실무경험으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근무기관별 경력합산이 필요한 경우 과거 근무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상 경력기간은 상근확인서류 상(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취득·상실기간과 일치해야 함

※ 현재 재직 중인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직종 란에 분야, 직위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④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증(2021년)

-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습지도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혹은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 에서 출력 가능

-면제자의 경우, 보수교육센터 면제신청 화면 혹은 온라인교육센터면제확인서 출력하여 제출

※ 보수교육 수료증 혹은 교육참가확인서는 제출서류 아님

※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자만 실습지도자로 신청 가능. 이수 예정자 및 미이수자는 신청 불가능

※ 전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에서 전년도 미이수자 대상 보수교육 이수 후 이수증 포함하여 신청바람.  

 

⑤ 상근확인서류(하단 서류 중 택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로 발급받은 것

※ 과거 근무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경우, 해당 근무경력 이력까지 모두 확인되도록 출력하여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반드시 신청기관의 내역이 기재되어야 하며 기관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수탁받은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서로 대체 가능함

- 상위 운영법인의 허가증을 제출하거나 시설신고증이 아닌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 불가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불필요

-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중 결산 내역은 2019~2021년 실적으로 작성하되, 제출일 현재 설립기간이 3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2022년도 예산서()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신청기관의 설립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불필요

 

⑨ 정관

-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불필요

- 정관이 있는 경우: 정관 전문 첨부

- 정관이 없는 경우: 운영 규정 첨부(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는 업무분장표 첨부 가능)

- 정관, 운영 규정 등 모두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증빙서류 첨부(조례, 사업계획서 등 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 일체)



※ 신청접수 완료시 접수한 내용이 작성하신 이메일로 회신되오니 접수확인은 이메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각 서류별 내용은 상단에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이후 기존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은 신청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관련 별도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추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만료 대상기관: 2020.01.01~2022.12.31 , 2020.01.17~2023.01.16 , 2020.02.13~2023.02.12 

 

※ 실습지도자가 전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에서 전년도 미이수자 대상 보수교육 이수 후 2021년도 이수증 포함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