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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격신청

온라인 자격신청

정확한 입력을 위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온라인 자격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자격신청 완료 후 빠른 시일 내 신청협회로 서류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에서는 온라인 자격신청 불가능 합니다. PC에서 진행해주세요.

※ 원활한 온라인 자격신청을 위해 브라우저의 '팝업 허용' 설정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자주하는 질문 59번 참고)

※ 익스플로러 사용 시 오류가 발생하오니 크롬, 엣지, 웨일 등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자격신청을 위해 아래 구비서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와 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과 이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각1 부를 제출해야 함

  • 신규

    • 1.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등급별 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 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2. 학점은행제 이수자
      • 등급별 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 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교육원 학점인정증명서가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 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 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 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 ②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 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 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 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 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 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 3. 외국대학 졸업자
      •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 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 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 회복지전공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 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 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급

    • 1. 국가시험 합격자(2급 → 1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에 한함

      • 등급별 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
    • 2. 경력승급자(3급 → 2급)
      • 등급별 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 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 서 사본 1부

        ‘사본’ 명시된 서류 외 모든 서류는 원본

  • 재발급

    • 1. 분실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 재발급 신청서 1부
    • 2. 개명 후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 재발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본(원 본) 1부
    • 3. 주민번호 변경 후 재발급 신청 시

      오프라인으로 자격신청서 작성 필요(온라인 자 격신청 불가)

      • 재발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본(원 본) 1부
    •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개명하여 웹회원에 서 사회복지사 회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자격신청서 작성 필요(온라인 자 격신청 불가)

      • 재발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본(원 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