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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외국대학제출서류

  • 작성일2017.07.24
  • 조회수7971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최종학력증명서'를 외국대학 학력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대학 학력은 접수시 구비할 서류가 많고, 이로 인한 비용 및 시간이 추가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외국 서류를 우리나라 국가자격 발급 심의 서류로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서류마다 번역 인증, 우리나라 변호사의 공증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관련 학력을 소정의 서류로 심의할 뿐, 외국대학 학력을 인정하는 행정청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외국 학력은 고졸까지입니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은 이미 인정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권자)이 지정한 서류('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으로 안내)를 접수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별로 서로 다른 학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 졸업 및 성적 증빙 이외에도 각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하는 '학력인정확인 서류'를 추가로 접수받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ㅇ외국에서 다른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에서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의 구비 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알림마당▷서식모음)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센티미터) 3매
- 1장은 신청서 부착, 2장은 동봉


3. 외국대학 학위증명서류 및 성적증명서류 원본 각 1부와 해당 서류들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 각 증명서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공증본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원본이거나,

-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발급)도 가능

- 단, 우리말로 번역한 뒤 공증까지 완료된 발급받은 지 6개월(온라인발급분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여야 함

- 증명서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을 받아 공증본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6.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7.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최근 수년의 내역이 아닌 전체 내역으로 발급받아 제출


8. (외국대학 국내분교 졸업 시)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외국어 표기 서류는 모두 우리말로 번역공증을 받아 번역공증 원본 서류와 함께 제출 필요. 번역공증 서류와 확인서는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인터넷 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에 인정함.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함.(결격사유조회서 제출 필수)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으로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의 경우 상기 구비서류 중 1, 2, 3, 4, 7, (해당 시) 8번 제출


서류 접수처는 각 지방사회복지사협회임. 지방은 근무지 또는 거주지 기준(예시: 서울에 근무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경기사회복지사협회 중 선택해 접수할 수 있음)